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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먹는 낙태약’ 합법화 추진 안된다
  • 기독신문
  • 입력 2026.09.21 15:58 
이전 기사보기다음 기사보기바로가기바로가기본문 글씨 키우기본문 글씨 줄이기기사저장정부가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미프진)의 공식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지난 7월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관계부처 논의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급물살을 타더니,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임신 9주 이내 대상 원내 조제 방침까지 확정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음성적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졸속 행정이자 태아의 생명권을 짓밟는 처사다.현재 의료 현장에는 약물 사용의 법적 요건과 처방 기준,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 출혈에 대비한 응급 의료체계조차 전무하다. 더욱이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거부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부터 허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위험을 여성과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일제히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독교계가 먹는 낙태약 도입을 단호히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성경은 모태에서 뼈마디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시고 조성하셨음을 분명히 선언한다(시 139:13~16).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온전한 천부적 생명이다. ‘임신 9주’라는 자의적 기준은 태아를 지키는 보호선이 아니라 국가가 합법적으로 생명을 지워버리는 면죄부일 뿐이다. 복용 편의성을 앞세운 약물 허용은 임신중절의 심리적 문턱을 낮춰 사회 전반에 극심한 생명 경시 풍조를 고착화할 것이 자명하다.정부가 진정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쉬운 낙태’의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임신에 처한 여성이 경제적·사회적 곤경 때문에 태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상담, 주거, 양육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남성의 양육 책임을 법제화하는 일이다. 생명 수호의 법적 기준과 보호 대책이 결여된 낙태약 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가장 연약한 자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기독신문news@kidok.com